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업체 39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4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70곳에는 4천406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주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각각 표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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