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 계획을 승인받은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구매자들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우리 돈 약 2,455억 원에서 5,866억 원 사이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민사소송에서 약 5조 9,496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SEC는 파산 청산 후 가상화폐 손실 보상 청구를 먼저 해결하기로 동의한 바 있어 파산 청산금은 거의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테라폼랩스 측은 현재 청산 과정에서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가상화폐 손실 전체 금액을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임민형PD (nhm311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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