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객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공항 사용료 외 출국납부금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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