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하루 앞두고 대전에서 발생한 복부 자상 환자가 병원 10곳에서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어제(16일) 오후 1시 30분쯤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말다툼하던 60대 남성 A씨가 자해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복부에 자상을 입었지만, 대전과 충남 논산, 천안 지역 의료기관 10곳으로부터 '진료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사고 발생 약 4시간 10분 만인 오후 5시 40분쯤 천안의 한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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