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환각물질인 시너를 흡입하던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2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흡입하는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신고하면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시너를 들이마셨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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