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초등학생에게 앱 채팅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평균적 기준에 비춰 봐야 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10살 여아에게 '뽀뽀'나 '결혼'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40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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