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을 꼼수로 푸는 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요청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자전거로 분류돼 시속 25km가 넘을 경우 전동기 작동이 멈추는데, 최근 유튜브에 이 제한 속도 해제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한 속도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요건 추가 검토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승환 기자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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