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최근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 계엄준비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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