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결심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총 5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3년의 징역형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 범죄"라며 "재차 선거에 출마한 일부 피고인도 있어, 실형 선고 시 법정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 등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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