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과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해당 사건의 결정서에 성 상납 의혹의 실체 여부 판단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2013년 7월과 8월 대전에서 이 의원이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고 접대 여성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의 결정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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