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은 피해자 김모 씨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이 씨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부산_돌려차기 #배상 #1억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