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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담뱃불 화재 낸 70대, 금고 5년…법정최고형

사회

연합뉴스TV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담뱃불 화재 낸 70대, 금고 5년…법정최고형
  • 송고시간 2024-09-04 18:58:16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담뱃불 화재 낸 70대, 금고 5년…법정최고형

[앵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참사가 있었죠.

화재 원인은 70대 남성이 제대로 끄지 않은 담뱃불이었습니다.

이 남성에게 금고 5년 형이 선고됐는데요, 이 혐의로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3층 베란다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뿜어댑니다.

<현장음> "지금 대응 1단계 발령"

불이 꺼진 내부는 말 그대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타버렸고, 아파트 외벽도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모두가 행복해야 할 이른 아침에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는 비극적인 화마가 덮쳤습니다.

이 불로 3명이 숨졌고 26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30대 박모씨와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씨도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제대로 담뱃불을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간 70대 남성 A씨의 과실 탓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받은 금고 5년은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형법상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재를 확인하고도 화재 확산 방지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 노력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측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완전히 껐다며 담뱃불 화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재판 결과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걸로 위안을 삼겠다"면서도 "사과를 하지 않은 A씨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redsun@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봉근·임예성]

#중과실치사상 #법정최고형 #도봉구_화재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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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