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부상한 간부 소방관들이 자신들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30일 소방령 A씨와 소방경 B씨를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10시쯤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린 채 B씨와 함께 앉아 있다가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향해 병원 이송을 거부하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와 B씨 모두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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