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19일까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로,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요건 등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겐 '자동신청 제도'가 운영됩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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