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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중 현장예배' 김문수 2심 무죄 → 유죄

사회

연합뉴스TV '코로나 집합금지 중 현장예배' 김문수 2심 무죄 → 유죄
  • 송고시간 2024-09-03 16:56:19
'코로나 집합금지 중 현장예배' 김문수 2심 무죄 → 유죄

코로나19 집합금지 기간 중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 권고 등에도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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