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을 둘러싼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사실상 남해군이 승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남해군 소속 무인도인 '구돌서'와 욕지도 등 통영시 관할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해상경계선을 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등을 종합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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