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이 그대로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같은 싱크홀, 매년 100건 넘게 발생하며 운전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만약 싱크홀로 차량이 피해를 입는다면,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문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차로를 달리던 흰색 SUV 차량, 갑자기 옆으로 기우뚱하더니 땅 밑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땅 꺼짐', 이른바 '싱크홀' 사고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예린 / 충남 아산> "연희동 와도 될까 생각도 했는데, 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최근 3년간 전국의 도로에서 확인된 싱크홀은 한 해 평균 160건.
만약 운행 중 싱크홀을 만나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자기차량손해담보, 일명 '자차보험'을 들어놨다면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도로 관리 주체에 보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주희 / 변호사> "도로나 하천이나 교각처럼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영조물 책임인데요. 국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국토교통부, 일반도로는 관할 지자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주택과 지하철 등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싱크홀이 생긴 것이라면 이에 대한 피해 보상 책임은 해당 시공사에 있습니다.
운전자는 싱크홀 사고 현장과 파손 차량을 찍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수리 견적서 등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챙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같은 보상은 운전자가 과속 등이 아닌 정상 운전 중이었고, 싱크홀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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