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재판부는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과정이 적법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새 이사가 임명되면 권 이사장 등 현 이사진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새 이사진이 임명되면 종전 임원들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본안 소송도 상당한 기간이 걸려 임명 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권 이사장 측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내린 처분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2명의 위원들의 결정한 이사 임명처분을 문제 삼으며 본안 소송에서 적법성을 다퉈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새 이사가 임명되면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지난달 31일 임명된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는 방문진 임명의 적법성을 따져보는 만큼 집행정지 심문과 같은 판단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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