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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헤드라인] 8월 22일 뉴스리뷰

사회

연합뉴스TV [이시각헤드라인] 8월 22일 뉴스리뷰
  • 송고시간 2024-08-22 20:35:55
[이시각헤드라인] 8월 22일 뉴스리뷰

■ 명품가방 '무혐의' 총장 보고…수심위 열릴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짓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김 여사 처분을 두고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 치과병원서 부탄가스 폭발 테러…"진료에 불만"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70대 남성이 부탄가스로 만든 폭발물을 터트려 입원 환자 등 9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에 자수한 남성은 진료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핵연료 잔해 첫 반출 시도 실패

후쿠시마 원전 사고 13년 만의 첫 핵연료 잔해 반출 작업이 오늘 착수도 못 한 채 중단됐습니다. 반출 장치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 작업 재시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기준금리 역대 최장 동결…대통령실 "아쉬워"

한국은행이 부동산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또다시 기준금리를 연 3.5%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노 관장에게 최 회장과 동거인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명품가방 #치과병원 #폭발테러 #후쿠시마원전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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