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종료를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출금을 유도하는 사기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 종료로 휴면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니 출금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수수료, 세금 등의 명목으로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장한별 기자 (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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