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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사회

연합뉴스TV [속보] 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 송고시간 2024-08-22 14:31:07
[속보] 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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