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목사가 무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후 교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정직 2년을 선고받았고, 이 목사는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감리회의 처벌 규정이 이 목사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고, 징계를 무효로 돌릴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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