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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소송 각하

사회

연합뉴스TV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소송 각하
  • 송고시간 2024-08-21 16:55:45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소송 각하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목사가 무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후 교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정직 2년을 선고받았고, 이 목사는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감리회의 처벌 규정이 이 목사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고, 징계를 무효로 돌릴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성소수자 #목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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