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이'이 오늘(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상정되며, 본회의 통과 시 22대 국회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하는 민생 법안이 됩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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