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텔레그램방에 공유한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때 1천명 이상이 활동한 해당 대화방은 2020년 만들어진 뒤 폐쇄됐다가 다시 개설되는 과정을 반복했고 공유된 합성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은 4명이며 이 중에는 인천의 한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또 다른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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