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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숙아 변기 빠뜨려 살해한 20대 친모에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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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검찰, 미숙아 변기 빠뜨려 살해한 20대 친모에 20년 구형
  • 송고시간 2024-08-17 10:46:42
검찰, 미숙아 변기 빠뜨려 살해한 20대 친모에 20년 구형

검찰이 상가 화장실에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살해, 유기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학대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29주 영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이의 시신을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했고, 살해 직후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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