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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코인 29억원어치 빼낸 산업기능요원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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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회사서 코인 29억원어치 빼낸 산업기능요원에 징역 3년
  • 송고시간 2024-08-17 10:27:32
회사서 코인 29억원어치 빼낸 산업기능요원에 징역 3년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기능요원 24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8일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금주소를 입력해 시가 29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1,852개를 송금받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보안이 중요한 피해 회사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A씨가 편취한 가상자산 외에도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며 "편취 액수, 보안 중요성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되 1심보다 낮은 형을 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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