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사망 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한 60대 남성에게 금고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6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진단 검사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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