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전국에 빌라 900채를 보유한 체납자로부터 재산세 7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동안 50대 여성 체납자 A씨의 소득, 은닉재산 등을 조사한 부천시 체납특별징수팀은 집 수색을 통해 재산세 7천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명의대여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수색을 거부하던 A씨는 결국 세금을 냈으며 나머지 700만원은 추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재산세 7천800만원, 379건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보유한 빌라 중 100여 채가 부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빌라 #재산세 #체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