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되어 온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 결정 시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되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를 기입하지 않고, '총독부 고시' 명칭도 행정적인 검토 등을 걸쳐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선 시가지 계획령'은 '도시계획법' 등이 제정되며 1960년대 사라졌지만, 명칭과 관련해선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정부기관은 도시계획 등에 '총독부 고시'를 사용 중입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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