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법인과 김모 전 MD부문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판촉비를 지급한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 있지 않은 이상 GS리테일이 판촉비를 지급하라고 강요하거나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GS리테일은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총 355억6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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