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과 베트남 마약 조직으로부터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86명을 검거하고, 3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마약 밀수는 총책이 있는 태국과 베트남으로 출국해 마약을 수령한 뒤 이를 속옷 등에 숨겨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총책의 텔레그램 지시하에 각 유통책에게 전달됐습니다.
고용된 이들은 총책에게 이른바 '충성 맹세'를 하고 가족의 신상까지 마약 조직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국내 밀수 및 중간 판매 사범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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