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2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4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밖에도 1인당 25만원씩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순차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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