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갈등과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환자와 의료진의 충분한 소통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어제(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캐나다 등의 '환자소통법' 도입 사례와 효과를 검토하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으로 의료사고 소송 건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환자소통법은 의료진이 법적 부담 없이 유감을 표명하고 사고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 법적 다툼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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