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 대해, 병무청은 '일과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병무청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품위 유지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지만, 근무 중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하는 규정이라는 게 병무청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이나 복무 기관 차원의 별도 징계·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병무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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