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려동물인구 1,500만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법 개정 목소리에 정부에서는 규제를 유예해주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합법화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읍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푸들 한 마리가 주인과 함께 식당에 들어옵니다.
식당 벽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관한 안내문이 붙어있고,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의자도 마련돼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음식을 먹는 공간에 같이 들어오는 건 현행 식품안전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반려인 가구 수가 600만을 넘어서고, 동반 출입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관련 업계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우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한 시범사업을 2년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승인을 받고 운영 중인 곳은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에 38개 업체, 매장 수로는 141개에 그칩니다.
승인받는 업체는 조금씩 느는 추세지만 구비해야 하는 물품이 많다 보니 규모가 작은 카페나 식당이 승인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카페 사장> "소규모 카페이기도 하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은데, 다 넣기에는 저희 매장이 작긴 해요."
시범사업에 대한 체감도도 아직은 낮은 편입니다.
<이세인 / 서울 광진구> "요즘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전화드리고 확인 두세번 하고 가는 편이에요. 요즘 반려동물 인구를 생각하면 같이 갈 수 있는 데가 많은 편은 아닌 거 같아요."
식약처에서는 우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 등은 법 개정 이후 다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redsun@yna.co.kr)
[영상취재 기자 함정태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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