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 소설을 인용한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협회는 평가원이 2009∼2019년 수능시험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1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은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문제 출제를 넘는 홈페이지 게시는 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평가원이 협회에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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