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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 송고시간 2024-07-31 18:24:59
'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앵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SUV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더니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40대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인 육군 부사관 A씨는 크게 다쳤고 조수석에 탔던 아내는 숨졌습니다.

애초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A씨는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빚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는데, 교통사고 직전까지 아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내를 차에 싣는 CCTV와 부검에서 드러난 목이 눌린 흔적이 근거였습니다.

A씨는 아내가 숨진 뒤 사망 보험금 4억 7천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군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더 높은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2심도 여러 사정들을 비춰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여행 가방에 넣어 차에 태운 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를 발견했을 때의 행동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질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비춰볼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가해자 태도에 대해선 참담한 심경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언호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오늘 판결로서 그나마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매우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부사관 #살인 #중형 #위장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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