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24년간 유지해온 상속·증여세에 대한 개편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렸습니다.
10% 세율의 하위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유예했습니다.
법인세 납부 금액이 큰 대기업들의 중간예납 방식은 '당해 연도 중간예납 기간의 세액' 기준으로 고정했는데, '전년 산출세액 기준'도 선택지에 두고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는 기존 방식이 세수 추계 혼란을 가져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자사 제품을 할인해주는 경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내렸고,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폐지합니다.
세법 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완화·폐지 시 지방 세수가 악화하고,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된 데 더해 이번 법 개정안으로 약 4조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점은 우려 사항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 이후로는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가 예상되며 투자·소비 촉진을 위해 그간 추진해왔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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