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식시세 조정과 관련해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임직원 19명에게는 해임권고·요구를 비롯해 정직·감봉·견책 등도 결정했습니다.
제재안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2016년 1월 BNK 금융지주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부산은행 거래업체에 BNK금융 주식을 매수하도록 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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