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가철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이번 뉴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여행 갔다 잃어버린 가방, 여행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휴대품 손해 특약이 들어가 있는데도, 보상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여행지에서 채 모 씨는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휴대품 손해 특약이 들어간 여행자보험을 들어둔 터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미국발 항공편이 1시간 지연돼 경유지인 일본에서 귀국행 비행기를 놓친 김 모 씨.
가입한 여행자보험에 항공기 지연 비용 특약이 있는데도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여행자보험 가입 시 약관을 자세하게 확인하지 못한 사례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특약을 직접 고르는 다이렉트 보험 가입이 늘면서 약관을 잘 확인하지 못해 불이익 입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휴대품 손해 특약은 약관상 도난과 파손은 보상하나,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에서 사고 증명서를 받아 와야 하고, 물건이 파손돼 수리할 때는 감가상각이 적용돼 수리비 전액 보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지연 비용 특약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 특약은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만 보상합니다.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면서 쓴 숙박비나 식비 등은 보상하지만, 비행기가 연착돼 일정상 숙소를 취소한 경우는 보상이 안 됩니다.
<최영덕 / 금융감독원 손해보험민원팀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 가입을 할 때 단체보험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가 특약을 임의로 선택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험 가입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야…."
여행지에서 다쳐 귀국 후 치료받을 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에 들었더라도 중복 보상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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