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곡을 안 틀어 준다며 주점 직원을 때린 60대가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신청곡을 틀어달라는 요구를 직원이 "다른 손님들도 있어 신청곡을 계속 틀어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사기그릇과 맥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정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12월에 출소했습니다.
홍정원 기자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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