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유럽간첩단' 피해자 55년만 재심 무죄 확정

이른바 '유럽간첩단'으로 몰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80대가 재심을 통해 55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966년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영국 유학 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80대 김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DVERTISEMENT



앞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후 재심은 당시 불법구금 등 가혹행위에 못 이겨 진술했음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이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함께 기소됐다 사형이 집행된 박노수 교수도 유족 청구로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유럽간첩단 #재심 #국가보안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