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태원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토대로 추천하고 여야가 나머지 특조위원을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특조위 활동기한은 최대 1년 3개월로, 이르면 이번 달 하순부터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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