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어제(4일) 회의를 열고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 대해 삭제하도록 시정요구를 결정했습니다.
관련 게시물에는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겼으며, 이에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는 방심위에 해당 게시물을 신고했습니다.
한편, 함께 신고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자진 삭제해 미유통 각하 처리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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