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했던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19살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친구와 함께 2022년 3~7월 자신이 재학 중이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0여 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군은 앞서 1심에서는 소년법을 적용받았지만, 재판부는 A군이 성년이 된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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