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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없어…표결서 부결

사회

연합뉴스TV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없어…표결서 부결
  • 송고시간 2024-07-02 22:47:30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없어…표결서 부결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격론 속에 결국 이 문제를 표결에 부쳤고, 부결됐습니다.

차등적용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결론 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인재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2024년도 제7차 전원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도 노사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맞섰습니다.

앞서 사용자 측은 음식점업과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는데, 노동자 측은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경영계가 당장은 3개 업종의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오히려 은퇴한 고령자 등 노동시장 외부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주려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취업을 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들의 소득을 높이려면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계속 달리면서 결국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지난달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이미 넘겼지만,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열릴 다음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덕훈]

#최저임금위 #노사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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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