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성추행을 했다고 신고한 여성이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화성시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여자화장실에서 B씨가 자신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B씨에 대해 입건을 취소하고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이 사건은 억울함을 주장한 B씨가 유튜브에 수사받은 녹음 파일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반발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발언을 해 비난을 샀고 경찰은 이에 대해 사과 의사를 전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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