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에는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강간·강제 추행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과거에는 이 미성년자의 기준이 13세 미만이었는데, 여성 성 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에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할 경우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5세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강화된 법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 유사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화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개정 후 첫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신수경 /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건데 왜 처벌을 하려고 하느냐, 어디까지 처벌을 해야되느냐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이 나이 때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가 무조건 맞다' 헌재가 손을 들어준 거고…."
헌재는 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한 것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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