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경복궁 낙서' 모방범 1심서 징역2년 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경복궁 낙서' 모방범 1심서 징역2년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24-06-28 12:35:14
'경복궁 낙서' 모방범 1심서 징역2년 집행유예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설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유산을 훼손한 자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설 씨가 훼손한 부분은 모두 복구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경복궁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을 쓰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경복궁 #낙서 #모방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