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 미끼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 유통업체와 이 회사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자로부터 미끼용 냉동 멸치 28톤을 사들인 뒤, 제주도 내 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끼용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이나 카드뮴 같은 오염 물질을 살피는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홍정원 기자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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